한국으로 해상 운송 – 해상 운송 운송에 대한 세관 규칙 및 규정 알아보기

중국, 일본, 북한과 이웃하고 있는 남한은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수도인 서울은 인구가 거의 천만 명에 달하는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수십 개의 선적항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제 화물의 도착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항구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부산항과 인천항은 국내로 들어오는 화물 선적의 주요 항구입니다.

한국으로의 해상 운송에 관심이 있는 경우 사전에 배우고 싶은 몇 가지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서울이나 국내의 다른 도시로 이사할 경우 출국 전에 정리해야 할 중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필요한 문서 및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한국으로 이주하는 각 가족 구성원의 여권 원본을 준비하십시오.

취업 허가.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할 것이라는 내용의 취업 허가증을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대구오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영주권. 한국으로 이주하는 가족 모두의 체류카드가 필요합니다. 체류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재류카드를 재직증명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로 이사하고 개인 사용을 위해 가정 용품 및 기타 품목을 운송하는 경우 상세한 재고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본과 함께 원본 인벤토리를 제공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인벤토리는 읽기 쉬워야 하며 해외로 배송하는 모든 전기 제품의 모델 및 일련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해외 배송할 때마다 배송하는 품목에 대한 보험 증명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종종 상품의 배송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에 표시된 정확한 이름이 다른 모든 문서에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문서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한국 세관 직원이 발송물을 출고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국으로 화물 운송 시 규정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세관 검사 과정에 참석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화물은 세관 직원이 검사합니다.

배송은 해당 국가에 도착한 후 6개월 이내에 도착해야 합니다(동남 아시아에서 오는 경우 3개월).

한국에서 1년 이상 가족과 함께 또는 2년 이상 혼자 거주할 예정인 경우 중고 생활용품 및 개인 물품을 면세로 한국으로 배송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상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배송은 준이민 추방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관세 수수료를 초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2년 이상(또는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집을 비운 후 귀국하는 경우, 중고 생활용품 및 개인 소지품을 면세로 배송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배송하는 모든 새 품목(6개월 미만) 또는 중복 품목에는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5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품목(신품 또는 중고)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다음에 대한 관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